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년간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입니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며,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임대사업자,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해당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절세 팁, 필요서류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2025 신고기간 및 방법
-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기한: 2025년 5월 31일(토요일이므로 6월 2일 월요일까지로 연장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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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 세무대리인 대행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5월)' 클릭하면 안내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해 입력하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2025 신고대상 총정리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디자이너 등 |
근로소득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 누락된 경우 |
이자·배당소득 |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
연금소득 |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에서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복권, 인세 등 |
임대소득 | 주택 또는 상가 임대수익 |
단, 근로소득 1곳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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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종합소득세는 (총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 - 세액공제로 계산합니다.
- 세율 구조: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 35%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 경비 처리를 많이 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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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경비 증빙 철저히 준비
간이영수증보다 세금계산서, 카드내역, 통장입출금 증빙이 우선입니다.
2)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연 매출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
가능 → 경비처리 유리
3) 세액공제·감면 확인
중소기업청년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체크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금을 11월에 미리 일부 납부하면
이자·가산세 부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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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및 준비방법
수입증빙 | 매출 전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자료 등 |
비용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계좌이체 영수증, 영수증 등 |
인적사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공제 | 보험납입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
홈택스의 '미리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일부 서류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6. 종합소득세 미신고·무신고 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 납부세액의 최대 20%
- 연체 이자: 매일 0.022% 가산
- 지급 정지: 향후 세금 체납 시 압류, 금융거래 제재 가능성
7. 종합소득세 Q&A
Q1. 프리랜서인데 3.3% 떼고 받았으면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3.3%는 원천징수세액일 뿐, 신고 의무는 여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Q2. 카드로 매입한 비용도 경비처리 되나요?
A. 네. 사업용 카드 또는
입금용 계좌와 연동해 사용한 내역이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Q3. 5월 31일까지 신고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가산세와 이자가 발생하므로 꼭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