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소득·재산 조건과 자녀 수별 최대 금액까지 한눈에 확인!

“우리 집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2025년에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최대 24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매년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조건, 가구 유형, 지급 금액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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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홈택스 신청 상세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자녀 요건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자녀여야 하며,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실제로 양육 중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5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 신청 불가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포함되며,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은 제외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차량, 예·적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최대 지급금액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자녀 수 최대 지급 금액
1명 80만 원
2명 160만 원
3명 이상 240만 원

※ 실제 지급 금액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자녀는 최대 3명까지만 인정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 반기 신청은 불가
● 자녀가 해당 연도 중 출생 또는 입양된 경우도 신청 가능
● 국세청 안내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신청 가능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2024년 귀속 소득이 홑벌이 기준 4,000만 원, 맞벌이 기준 4,500만 원 미만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
✔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방법:

지급일: 2025년 9월 중순 이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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