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조건과 자녀 수별 최대 금액까지 한눈에 확인!
“우리 집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2025년에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최대 24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매년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조건, 가구 유형, 지급 금액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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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자녀장려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 자녀 요건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자녀여야 하며,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실제로 양육 중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5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 신청 불가 |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포함되며,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은 제외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차량, 예·적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최대 지급금액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자녀 수 | 최대 지급 금액 |
---|---|
1명 | 80만 원 |
2명 | 160만 원 |
3명 이상 | 240만 원 |
※ 실제 지급 금액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자녀는 최대 3명까지만 인정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 반기
신청은 불가
● 자녀가 해당 연도 중
출생 또는 입양된 경우도
신청 가능
● 국세청
안내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신청 가능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2024년 귀속 소득이 홑벌이 기준 4,000만 원, 맞벌이 기준 4,500만 원 미만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
✔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바로가기 손택스 앱 다운받기 -
손택스 앱 (모바일)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직접 방문
■ 지급일: 2025년 9월 중순 이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