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가족 간 쉽게 하는 법 (필수서류, 비용, 절차 총정리)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은 일반 매매보다 간단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있으며 일부 조건에서는 세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이 글을 보면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 이전비용, 세금감면 조건,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명의이전 필수 절차 요약 (가족 간 포함)
가족 간이라도 자동차 명의 이전은 일반 이전과 동일하게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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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양도인(기존 소유자)과 양수인(이전 받을 사람) 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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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인터넷에서 명의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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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이전 등록비 및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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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명의이전 완료 확인
인터넷 신청: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가능하지만, 공동명의 해제나 증여 목적일 경우 오프라인 필수입니다.
2. 가족 간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 정리
1) 공통 필요 서류
구분 |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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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
양수인 |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공통 | 자동차 양도증명서,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
2) 가족관계 증빙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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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형제자매, 자녀 관계 등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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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같은 주소일 경우 필요 시 추가)
3) 증여로 명의이전 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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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확인서 또는 세무서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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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목적 명기된 양도증서 (단순 명의이전이 아닌 경우)
3. 명의이전 비용과 세금 감면 조건
1) 일반적인 명의이전 비용 항목
항목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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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 차량가액의 7% (비영업용) 또는 5% (영업용) |
공채 매입 | 지역별로 상이 (서울은 없음) |
번호판 교체 시 | 약 3만 원 추가 |
증지/수수료 | 약 3~5천 원 |
2) 가족 간 명의이전 시 감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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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무상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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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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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초과 시 → 증여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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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간은 감면 없음 → 일반 거래로 취급됨
※ 단순 매매가 아닌 무상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제출.
4. 가족 간 명의이전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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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차량은 명의이전 불가 (완납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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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설정 차량은 저당 해지 후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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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과태료·범칙금이 있으면 이전 처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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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명의 이전 필수 (기존 보험 유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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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기준은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세법 적용
5. 명의이전 가능한 장소 및 온라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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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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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업소 찾기: www.e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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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정부24 자동차 민원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마무리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은 절차만 잘 이해하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로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 유무와 가족 관계에 따른 감면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서류 누락 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명의이전 후 보험 변경과 자동차세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