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이전 신청(2025년 최신)

자동차 명의이전 가족 간 쉽게 하는 법 (필수서류, 비용, 절차 총정리)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은 일반 매매보다 간단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있으며 일부 조건에서는 세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이 글을 보면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 이전비용, 세금감면 조건,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명의이전 필수 절차 요약 (가족 간 포함)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 바로가기

가족 간이라도 자동차 명의 이전은 일반 이전과 동일하게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양도인(기존 소유자)과 양수인(이전 받을 사람) 간 동의

  • 2단계: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인터넷에서 명의이전 신청

  • 3단계: 이전 등록비 및 세금 납부

  • 4단계: 명의이전 완료 확인

인터넷 신청: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가능하지만, 공동명의 해제나 증여 목적일 경우 오프라인 필수입니다.


2. 가족 간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 정리

1) 공통 필요 서류

구분 서류명
양도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통 자동차 양도증명서,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2) 가족관계 증빙 서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형제자매, 자녀 관계 등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같은 주소일 경우 필요 시 추가)

3) 증여로 명의이전 시 추가

  • 증여세 신고 확인서 또는 세무서 확인서류

  • 증여 목적 명기된 양도증서 (단순 명의이전이 아닌 경우)


3. 명의이전 비용과 세금 감면 조건

1) 일반적인 명의이전 비용 항목

항목 비용
등록세 (취득세) 차량가액의 7% (비영업용) 또는 5% (영업용)
공채 매입 지역별로 상이 (서울은 없음)
번호판 교체 시 약 3만 원 추가
증지/수수료 약 3~5천 원

2) 가족 간 명의이전 시 감면 조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무상증여: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 증여세 면제

    • 500만 원 초과 시 → 증여세 부과 대상

  • 형제자매 간은 감면 없음 → 일반 거래로 취급됨

※ 단순 매매가 아닌 무상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제출.


4. 가족 간 명의이전 시 유의사항

  • 할부 차량은 명의이전 불가 (완납 후 가능)

  • 저당 설정 차량은 저당 해지 후 이전 가능

  • 차량에 과태료·범칙금이 있으면 이전 처리 안됨

  • 보험도 명의 이전 필수 (기존 보험 유지 불가)

  • 차량가액 기준은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세법 적용


5. 명의이전 가능한 장소 및 온라인 사이트


마무리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은 절차만 잘 이해하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로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 유무가족 관계에 따른 감면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서류 누락 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명의이전 후 보험 변경과 자동차세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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