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면 최대 150만 원 추가지원! 직업훈련 후 3개월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중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이므로 조건이 된다면 꼭 챙기세요. 지금부터 신청방법, 지원조건, 지급금액, 실제사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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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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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 경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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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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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실 확인서 또는 4대 보험 자격취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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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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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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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료증(국민취업지원제도 내 훈련과정)
2. 취업성공수당 자격조건
기본 조건
항목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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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1유형 (저소득층 구직자) |
훈련 이수 여부 |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 수료자 |
취업 시점 |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
고용형태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형태로 취업 유지 |
유형별 자격요건 요약
구분 | 1유형 (취업성공수당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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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만 15~6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근로 경력 없음 또는 미약함 |
※ 단,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3. 지급 금액과 방식
총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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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 원 (50만 원 × 3회 분할)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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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근속 시점에 각 50만 원 지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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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점에 근속을 유지한 경우에만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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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하거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변경되면 해당 차수는 미지급
4. 실제 수령사례로 확인하기
사례1|직업훈련 후 중소기업 입사한 28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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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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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 수료 후 2개월 만에 중소기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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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차: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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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차: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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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차: 육아휴직 전환, 해당 차수 수당 보류
사례2|훈련 후 특고업종 입사한 33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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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수료 후 플랫폼형 근로자로 일했으나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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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충족으로 수당 지급 불가
5. 꼭 알아야 할 정보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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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시기 |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 |
지급 방식 | 3회 분할 지급 (3·6·12개월) |
대상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추가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함 |
신청 기한 |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근속 후 6개월 이내 신청 |
정리하자면
직업훈련을 수료한 저소득 구직자라면 취업 후 3개월 이상만 일해도
매회 50만 원, 총 15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이수하고 취업에 성공했다면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수당을
신청하세요.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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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kua